13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 U+(유플러스)등 이통통신사 3사에 대해서 13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은 KT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 U+(유플러스)는 두 번으로 나눠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한편 휴대폰의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김동민 기자 life@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