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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취급 3개월 정지

국민銀,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취급 3개월 정지

등록 2014.03.20 11:14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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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오는 6월 말까지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영업 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 중 신규 가입을 하려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자체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등을 감안해 3개월 업무정지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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