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개인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4.03.27 10:33
수정 2014.03.27 14:51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