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선정확인서 전달식 및 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가 이처럼 판로개척,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 14개사를 선정해 보조금 등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U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따라 U턴기업 14개 사를 선정하고 28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U턴기업 선정 확인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영위 △해외-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 △해외-국내 사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 지배하는 등의 요건심사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의견 등을 거쳐 선정됐다.
대부분 U턴 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지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 현지 경영환경 악화를 국내에 복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생산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U턴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유턴기업의 지방소득세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 U턴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은 유턴기업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조세특례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일(이전일 → 소득 발생일)변경, 금융권의 해외 현지 영업실적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U턴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U턴기업 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U턴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시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 조세특례법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 기존 사업장이 없던 U턴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신용보증 및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 현재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를 통해 심사시 해외 영업실적을 참고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이번 U턴기업 선정은 그동안 지자체와의 투자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지원수요가 시급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했다”며 “향후 기업의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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