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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 따른 첫 자본공시

은행권,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 따른 첫 자본공시

등록 2014.03.30 14:47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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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자본규제를 적용받는 국내 17개 은행이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새로운 바젤Ⅲ 기준에 따른 자본공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 규제자본 산출에 관련되는 항목들이 20게애서 86개로 세분화되면서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해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규제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증권에 대한 주요특징(이자지급조건 등)을 공시해야 된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17개(수협 제외) 국내은행의 최초 자본공시 자료를 점검한 결과, 17개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은 14.55%, 기본자본비율은 11.84%, 보통주자본비율은 11.19% 수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총자본규모는 173조2000억원이며, 자본항목별로는 보통주자본 133조2000억원, 기타기본자본 7조7000억원, 보완자본 32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로 실시되는 바젤Ⅲ 자본공시가 바젤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점검 및 지도했다”며 “향후에도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시장규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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