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폐지 결정···파산 선고 후 자산매각 진행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출액이 급감했으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또 회사인수합병(M&A)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2012년 6월에는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2000년대에는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과의 M&A 시도 등 재기를 노렸으나 끝내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 등 90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했으나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산이 결정되면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 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 등이, 국내에선 20여곳 공사 현장 등이 대상이다.
특히 가을 입주 예정인 경남 함안 ‘광려천 블루밍 2차’ 사업장은 현재 공정률이 80%가량에 불과해 입주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규직 약 200명을 포함해 현재 남은 벽산건설 직원 350명도 파산관재인 자산 편입과 분배 과정에서 대부분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함안을 제외하고는 토목, 관공서 건설과 관련됐다”며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불 형태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통상 보름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2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벽산건설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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