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횡령 등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이사인 신 사장은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지냈으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최측근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무실과 납품업체 등 1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방송장비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롯데홈쇼핑 김모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 상무(전 방송본부장)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로부터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은 공모해 4억9천만원을 횡령했다.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천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 및 시간 등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이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의 일부가 신헌 사장에게 건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이 회사 경영지원부문장이었던 이 상무는 사옥 이전 과정에서 방송기자재와 인테리어 장비 등을 구매하면서 회삿돈을 집중적으로 빼돌렸으며 신 사장이 관련 자금지출을 대부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나 그룹 차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며 정관계 로비 의혹 첩보도 살펴보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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