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법정관리 중인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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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4.02 18:16
수정 2014.04.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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