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보다 2950원(14.82%) 오른 2만2850원으로 상한가에 진입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코오롱인터도 14.91%, 코오롱플라스틱 역시 14.92% 상승해 상한가를 터치했다.
이외에도 코오롱글로벌이 9.59%, 코오롱생명과학도 5.22% 오르는 등 코오롱계열사 모두 개장과 동시에 급등세를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법원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코오롱인더는 1조원 규모의 배상금과 20년간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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