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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KT 명예퇴직자 A씨의 절규 “7개월째 업무 없이 교육만 받고 있다”

50대 KT 명예퇴직자 A씨의 절규 “7개월째 업무 없이 교육만 받고 있다”

등록 2014.04.09 08:59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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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고용·급여 70% 보장받고 계열사로 이직같이 분사했던 VOC 3년만에 회수···직원은 콜센터로 재배치임금도 55% 삭감···전출자 대부분 떠나고 26명 남아남은 사람도 업무 안 주고 교육만···자진사퇴 유도 ‘꼼수’ 지적

“자회사로 가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500여명이 KT에서 자회사인 케이티스로 옮겼지만 결국 26명이 남았다. 그나마도 업무를 주지 않아 7개월째 교육만 받고 있다. 이게 KT가 말한 고용 보장의 결과다.”

KT에서 명예퇴직 신청 후 계열사인 KTIS(케이티스)로 이동한 A씨의 말이다. 케이티스는 KT 내 마케팅전문기업으로 콜센터 업무를 비롯해 고객 서비스와 마케팅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A씨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인 케이티스 100번 성수콜센터에 근무하는 50대 후반 근로자 26명은 지난해 8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7개월 넘게 교육만 받고 있다.

통상 길어야 2~3개월 받는 교육을 이들은 왜 7개월이나 받아야 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전산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적응교육이지만 다른 콜센터와 달리 유독 자신들만 장기간 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 A씨는 자신들을 제풀에 지쳐나가게 하려는 회사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KT는 2008년 고충처리업무(VOC)를 분사하면서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KT는 이들에게 케이티스와 KTcs에 3년간 고용보장과 이전 급여 70% 지급,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추후 지속적인 고용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후 케이티스는 회사가 CS부분을 크게 키울 예정이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KT는 이들에게 맡겼던 VOC 업무를 본사로 회수했으며 케이티스는 남은 사람들을 콜센터에 배치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경고장을 무더기로 날렸다. 난청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임금도 약 55%가 삭감됐으며 결국 이 과정에서 최초 전출자 550명 가운데 대부분이 떠났다. 이 때문에 이들은 애초부터 KT가 기획한 위장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케이티스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KT가 자회사인 케이티스에 본사 윤리경영실 직원을 파견해 감독하는 등 노무관리를 통제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 위해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관리하는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해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KT와 교섭에 나섰으나 KT의 불성실 자세로 인해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사노무관리 부서에 정책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의사를 전해왔다고 A씨는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8일 KT가 발표한 구조조정 내용에도 2008년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KT는 이번에도 현장 영업과 개통, AS 및 플라자 업무(지사 영업창구 업무)를 KT M&S, KTIS, KTCS 및 ITS 7개 법인 등 계열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퇴 시 개인 선택에 따라 계열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A씨가 회사를 옮겼던 그 당시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근무기간을 2년으로 못박아 기간제 근무법을 통해 고용보장도 받을 수 없도록 해 조건이 더욱 좋지 않다고 A씨는 지적했다.

또 계열사 업무 위탁이 결정된 부문의 근무자들은 명예퇴직이나 자회사 전출, 부서이동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결국은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보통 매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데 많은 인원을 내보내야하면 자회사 전출이 생긴다”며 “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처우”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자회사 전출 조건을 보면 2년간으로 규정해 사실상 기간제 근무법을 통한 고용보장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으로 아직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남길 것”이라며 “회사는 경영진이 망가트렸는데 선량한 직원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노조에서도 합의를 해준 이유는 직원들도 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15년차로 대상자가 넓어졌을 뿐 다른 여느 회사의 명예퇴직과 다르지 않고 자회사 전출도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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