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0조 시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 대두

퇴직연금 100조 시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 대두

등록 2014.04.14 09:41

이나영

  기자

금융硏,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취약한 지배구조 등 부작용 다양”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이 최근 수년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높은 개인퇴직계좌(IRP) 해지율, 일시금 수령 행태,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 등 여전히 제도적, 질적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의 개선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따르면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퇴 후 생활재원으로 퇴직연금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말 14조원이었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3년 말 84조3000억원으로 성장했고, 올해 적립금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전환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높은 개인형 IRP 해지율, 일시금 수령 행태, 중소 사업장의 저조한 연금가입, 취약한 연금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 사용자 및 근로자가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맺는 번들(bundle)형 관리체계는 금융회사에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돼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 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그중에서도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책으로서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이외에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노사공동으로 기금운용 관련 정책을 결정해 수탁자에게 기금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용한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2017~2018년에는 연금자산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연금을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근퇴법을 개정해 연금수탁자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수탁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관리감독에 필수적인 연금 계리사 등 사회적 인프라 확보, 감독당국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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