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서 전 부문장이 16일 오후 국내에 입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부문장은 이 전 회장과 함께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부문장의 신병 확보가 완료되면 정확한 횡령 금액 및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부문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기소중지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받은 상태로 체포되는 즉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03억5000만원 상당의 배임 및 27억5000만원대의 횡령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58)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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