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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23일 ‘원포인트’ 처리 합의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23일 ‘원포인트’ 처리 합의

등록 2014.04.18 18:03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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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23일 처리될 예정이다.

18일 회의를 전격 취소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에 이어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공동으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그렇지만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회의 취소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도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처리되면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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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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