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 회계감사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15%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안정성을 위해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 변경 시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0% 내이거나 수요예측이 감소할 때 등은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 가구간 경계벽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규정도 추가했다.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000여가구, 19만3000여동에 이른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오는 26일부터 개선된다.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관리비 등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를 할 때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관리방법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가, 그 외 사항은 3분의 2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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