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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체, 자살보험금 손보사도 지급해야 ‘무리수’

손해사정업체, 자살보험금 손보사도 지급해야 ‘무리수’

등록 2014.04.23 16:48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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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약관에도 없는 자살보험금···모럴해저드 키운다

자살에 따른 보험금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최근 자살사건을 수임해 생명·손해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접수(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손해사정업체는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이용해 자살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사고를 접수받는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체들이 이처럼 자살보험금 관련 사고를 접수받아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최근 일부 생보사의 2010년 개정 이전 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금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잘못된 약관 기재로 발생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생보업계뿐 아니라 손보업계도 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에 대해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가 자살이 재해사망에 속한다는 논리를 펴며 손해보험도 생명보험처럼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를 약관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손해사정업체들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우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손해보험 약관에 ‘정신병적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실시 상해사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행태라고 꼬집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살은 ‘급격하고 우연히 일어난 외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생보사와 달리 자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선량한 고객들에게 소송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손해사정사도 “생보사들이 자살시 손보사와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마련해 놓은 서비스 개념의 담보”라며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자살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손해사정사로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손해사정사들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약관에도 없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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