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폐업도 책임지라고?"···잇단 법안 추진에 프랜차이즈 업계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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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책임지라고?"···잇단 법안 추진에 프랜차이즈 업계 '위기론'

등록 2026.07.23 16:14

권한일

  기자

폐업보상제 등 가맹본부 책임 확대 추진"중소·신생브랜드 투자·출점 위축" 우려

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치권의 잇단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에 '존폐 위기론'까지 일고 있다. 계약·영업·폐업 전 단계에 걸쳐 가맹본부의 책임지게 하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필수품목 규제와 차액가맹금 소송에 이어 사실상 규제법안까지 추진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 전체가 존립 자체를 위협 받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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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안

한 달여 간 총 4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폐업보상 책임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이전 계약 유도 금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의무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

업계의 우려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가맹본부가 점주의 경영 리스크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

중소·중견 프랜차이즈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

사업 환경 변화

공정위의 필수품목 규제, 차액가맹금 소송, 최저임금 인상, 원가 부담 등으로 이미 경영환경 악화중

가맹사업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

23일 관련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총 4건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금 일부를 적립해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발의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이전 계약 유도 금지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법안이 개별 규제를 넘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점주는 독립 사업자로서 영업과 수익,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폐업보상과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될 경우 가맹본부가 점주의 경영 리스크까지 일정 부분 떠안는 형태로 계약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소·중견 프랜차이즈일수록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 브랜드와 달리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폐업보상 적립금이나 법적 분쟁 비용이 늘어나면 신규 브랜드 출시와 출점 추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맹 심사 기준 강화와 출점 속도 조절, 정보공개서 작성 확대 등 사업 운영 전반의 비용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계의 사업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정위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원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개정까지 현실화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국 8800여개 가맹본부와 37만여개 가맹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자영업 생태계인 만큼 심사 중인 법안은 일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투자와 출점 전략, 가맹계약 체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점주 단체는 본사의 책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단체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운영뿐 아니라 출점과 상권 분석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실패에 따른 위험도 일정 부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독립된 사업자인 점주의 폐업까지 본사가 책임지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점주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사를 향한 과도한 책임 부과는 신규 창업과 투자 위축, 분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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