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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납세자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종합소득 납세자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등록 2014.05.08 15:40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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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기 있는 자는 연 100만원의 공제를 제공한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은 사적·공적 연금초액 연 600만원 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과 진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했다.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실효성 있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국세청은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한 1만8000명 수준으로 실시한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으며 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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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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