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기 있는 자는 연 100만원의 공제를 제공한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은 사적·공적 연금초액 연 600만원 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과 진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했다.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실효성 있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국세청은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한 1만8000명 수준으로 실시한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으며 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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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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