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발부 이유라고 심 판사는 설명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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