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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도 불출석···강제 구인 가능 커

유병언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도 불출석···강제 구인 가능 커

등록 2014.05.20 16:21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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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10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끝내 유병언 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구인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서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의 강도를 높였으며 경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000명을 동원해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맞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도 검경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경찰과의 물리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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