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병언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견줬을 때 유병언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유병언 전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병언 전 회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소환에 불응 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병언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하고, 만약 유병언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은 법원이 독립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유병언 전 회장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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