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며칠전까지 순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또 유씨 부자의 현상금이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5일 검찰은 유씨가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모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으며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현재 검경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 께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서울 신도 집 등에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이는 보상금의 최고액으로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모두 신도라는 점에서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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