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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4.05.27 18:5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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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 가운데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나머지 2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이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수사 책임자로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였으며 그 책임은 바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할 경우 대한민국 안전판은 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누구에게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치 않은 피고인은 무죄”라며 “검찰이 엄격한 증거에 의한 사실 규명에는 소홀히 한 채 수많은 당위 명제를 쌓아올려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역시 최후 진술에서 “경찰 직원들이 수사 당시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은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야당 의원들이 나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아마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고발에 처음부터 앞장 선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참석해 증인대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15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USB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17일 오전 갑자기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고 불과 이틀 사이에 피고인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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