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지난 두달간 회원사를 비롯한 전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조사해 ▲입지(9건) ▲노동(6건) ▲세제(9건) ▲금융(8건) ▲공정거래·판로(5건) ▲인증·검사(5건) ▲주택·건설(3건) ▲기타(9건) 등 총 5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의 건의과제들이 담겼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23일 개최된 제1차 중견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규제 타파를 위해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중견련 신문고 운영,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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