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5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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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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