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사업자 동맹휴업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진현 2차관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주유소협회는 에너지공급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삼가하라”고 요청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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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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