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는 석유수급의 안정성과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석유사·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보고하고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탈세를 방지하고 가짜석유의 유통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주간보고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시행의 2년 유예를 요청하며 산업부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주유소업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시행 연기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9일 브리핑에서 “소비자를 볼모로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업 참여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정책관은 “불법 휴업하는 경우 증거확보 절차를 거쳐 처벌 절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유소협회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일 휴업하는 부분에 대해 판단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주유소협회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협회의 허가가 취소되면 해산절차를 밟도록 돼 있고 해산등기를 하면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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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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