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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중징계···사이판 노선 7일간 운항정지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중징계···사이판 노선 7일간 운항정지

등록 2014.06.12 08:47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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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을 7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됐다. 항공사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강도높은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오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과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 보고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을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안전 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행을 강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괌 사고 당시 3개월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적 있으나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여름철 성수기에 매일 2~3편씩 운항할 예정이던 인천~사이판 노선에 7일간 항공기를 띄울 수 없게 된다면 약 30억~40억원의 매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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