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일명 구원파 신도 ‘신엄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15일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신엄마’(6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엄마’를 상대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도주 경로, 소재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엄마’는 지난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신엄마’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주변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숨어지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
’신엄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필수 기자 ii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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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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