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친형인 병일씨(75)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회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병일씨는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을 맡으며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는 등 계열사 돈을 빼돌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와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필수 기자 ii0i@
뉴스웨이 김필수 기자
ii0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