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 전 이사장를 구속 수감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 액수는 2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가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1일 소환해 구체적인 횡령 경위 및 용처 등을 추궁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