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집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현금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액수는 수억원에 달하고 이중에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뭉치가 건설업체나 해운업체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를, 지난 주말에는 박 의원 아들 자택과 함께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각각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1일께 박 의원의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당초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3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자신의 가방에 돈이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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