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243-7·126-9,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동 204-9, 영등포구 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 3·4동 자력 1구역 8블록 2롯트 일대다.
8개 구역 중 사업 추진 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추진 주체가 구성된 곳은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해 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대다수 주민이 이른 시일 내 구역 해제를 원해 시는 다음 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중랑구 묵2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이 2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사람 과반의 요청으로 추진위가 해산, 다음 달 중으로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 결정 구역은 주민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2곳을 해제하면서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해제된 서울의 정비(예정)구역은 148곳으로 늘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