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30% 통매각에서 유효경쟁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유효경쟁이 못미쳐 유찰이 됐을 경우, 그 다음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궁금하다.
▲30% 통매각은 지금으로서는 물론 장담할 수가 없다. 지금 어느 한 그룹에서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특정 그룹 이외에 다른 데가 또 앞으로 한 5~6개월 동안 등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효경쟁이 성립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서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그 30% 지분을 가지고 또 다시 경영권 지분매각을 시도할지 아니면 그것을 쪼개서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하게 될지 그것은 그 당시의 전반적인 시장수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유효경쟁이 성립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질문 하겠다. 유효경쟁이 성립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큰 시중은행 중에 사실 개인 대주주가 있는 은행이 인수한 은행은 현재까지 없다.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 부분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다. 이것이 감독 차원에서 감시는 잘 하겠지만 거기에 일반 개인 대주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을 갖는 일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개인 대주주가 있는 금융전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우리금융 지주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가가 성사가 안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정도로 상당히 시급한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유효경쟁 입찰이 되면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유효경쟁이 성립되게 되고, 가격도 봐야 되지만 또 입찰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걸러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이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물론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부분 다들 매각방안 이미 알려져 있다.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 경영권 매각 부분이다. 알려져 있는 것이 교보생명 외에는 지금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없는 상태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영권 매각 방안을 이번에 굳이 집어넣으신 이유가 궁금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지금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주체가 복수로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 2010~2012년까지 세 번 시도할 때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매각을 추진했었다. 그것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매각방안을 수정해서 이것을 지방은행과 증권 계열과 은행하고 구분하지 않았느냐.
분리해서 진행해 전반적인 매각규모를 건별로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방침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러 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업, 은행업에 대한 상황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도 여기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보나 공자위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전부 이렇게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권 30% 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파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다 발표한 것이다.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계속 시장 티핑(tippy market)을 해오셨을 텐데, 30% 경영권 인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부탁드린다.
또 30% 지분매각은 실패하고 희망수량만, 그러니까 원안 26.97%가 매각됐을 때 그때도 혹시 예보에 우리은행에 대한 MOU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부탁드린다.
▲지금 30% 지분을 인수희망 표시하는 데는 아직은 한 군데 이외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제 매각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아마 또 다른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예단해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은 예보의 MOU는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은 MOU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에 27%는 매각이 되지만, 30%는 남게 되면, 그것이 남아 있는 한은 예보와 우리은행과의 MOU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
-A그룹하고 B그룹을 나누어서 입찰하는데 비딩 시기가 다른데, 만약 B그룹이 먼저 비딩을 해서 사실 낙찰자가 먼저 결정됐으면 가격이 시장에서 알려질 것이다. 따라서 A그룹에 들어오는 나중에 입찰을 하는 입찰자들이 사실상 프리미엄을 거의 내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입찰시기를 달리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지금 경영권 지분 30% 매각과 27%를 10% 이하로 나누어서 매각하는 그 2개를 아마 A, B 이렇게 칭을 하신 것 같다. 입찰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동시에 하는 것이다.
다만 경영권 지분매각의 경우에는 예비입찰을 하는 것이고 10% 미만에 대한 희망수량 소수지분 입찰은 본입찰이 된다.
그래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끝나면 거기에서 가격이 나온다. 그 가격이 나중에 경영권 30% 지분매각에 만약에 예비입찰에서 유효경쟁이 성립하는 경우 본입찰을 할 때 그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지 최종적인 비딩을 하는데 결정되고 반영될 것이다.
-존속법인 이슈가 있었다. 존속법인을 우리은행으로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지주회사와 은행으로 변경했다. 변경하신 이유와 그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법인 이슈는 오랫동안 공자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던 이슈다. 지난해 6월에 전반적인 매각방안을 공자위에서 의결할 때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이어서 이것을 은행으로 업종전환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 이후에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시했다. 우리금융 쪽의 강력한 희망이 제일 중요한 변수였었고 다만 이것을 은행존속법인으로 바꾸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가 비상장회사인 은행과 합병해서 만약 존속법인이 은행이 되면, 은행을 다시 재상장해야 한다.
지난해 6월에 공자위에 의결할 때는 재상장을 하는데 기간이 거의 1년씩 걸릴 수 있다고 했다. 1년간 주직거래가 정지되면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다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없었다.
지주를 존속법인으로 작년에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또 내부 상장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예외규정이 생겼다.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더라도 한 2주 정도의 거래정지 기간을 감수할 수 있으면 재상장에 따르는 시간문제는 거의 걱정하지 않을 수준이 되겠는 확신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또 하나 어려운 문제는, 지금 주주들이 상장 지주회사의 지주들이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되면 지금 예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지주에 일반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또 지주에 요청하는 이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은행에 BI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문제가 끝까지 굉장히 어려운 관건이었다. 우리 금융 쪽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보와 공자위가 정한 매각 일정에 맞게 합병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어렵지만 존속법인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격심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 개인 대주주가 지배구조 정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셨다. 이 자격심사라는 게 법적인 요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보는 금융산업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자격심사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자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법 규정에 있는 그런 자격심사를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투자자들하고 아마 공동으로 연합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컨소시엄이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혹시 산업자본하고 관련된 이른바 비금융 주력자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법 규정에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심사를 말씀드렸던 것이다.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가.
▲일단 컨소시엄은 경영권 지분 30%를 어떤 하나의 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힘들다고 본다. 그동안 인수 규모가 많이 줄었음에 불구하고 혼자 하기에는 벅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투자자들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그런 것이다. 10% 이하의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0.5% 이상인데, 최소 물량이 0.5%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3% 내지 4%를 여러 투자자들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는가.
컨소시엄은 예보나 공자위에서는 희망을 상당히 한 것이다. 그래야지 입찰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10% 이하의 경우에도 많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해주기를 당연히 희망을 하는 것이다.
-왜 합병방식을 택하지 않고 인수방식만 허가를 한다고 했느냐.
▲우선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10% 이하의 경우에는 투자의 유인을 주기 위해서 콜옵션(Call Option)을 주게 되어 있다.
콜옵션을 부여받고 나서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은행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그 콜옵션의 권리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그런 매각방안에서 합병을 허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합병을 하게 되면 은행간 합병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은행은 금융 지주회사 산하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주회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을 통해서 이것을 민영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수방식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다.
-사모펀드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지금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는 전부 개방되어 있다.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게 프라빗에퀴티펀드든 외국계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는 안 된다, 법 규정 내에서 허용되는 것을 안 된다는 예단을 하고 입찰 매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전 합병 관련해서 지주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는 참여가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가 할 수 있다. 은행하고 은행, 지주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어떤 은행이 이 은행하고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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