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파기환송 첫 변론기일 열려노 관장 측 기여도 등 다툼 쟁점될 듯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을 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이라고 보고 이 가운데 35%인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최 회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던 것을 감안하면 20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위자료도 1심에서 1억원이었지만 2심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본 것이다. 노 관장은 재판 중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 300억' 메모를 근거로 제시하며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 측에 전달됐으니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 분할 액수를 높인 것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논란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자금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주고 받은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면서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한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면서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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