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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B777機 사고 관련 운항 제재 불가피 전망

아시아나항공, B777機 사고 관련 운항 제재 불가피 전망

등록 2014.06.25 18:35

수정 2014.06.25 19: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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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분서 배제···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와 제재 수준 비슷할 듯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24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최종 언급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 측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맞게 될 제재는 지난 1997년 괌에서 보잉 747 여객기(KE801편) 추락사고를 낸 대한항공의 제재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3개월간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제재를 받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4개 노선 주 99회의 국제선 신규 노선 신설과 증편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대한항공의 괌 사고와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 부과된 제재 수위보다 소폭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가 발생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항이 정지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법 시행 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의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중상자를 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볼 수 있다. 항공법 시행 규칙에서는 사망자가 10명 이상에서 50명 미만인 경우 60일의 운항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로 2500억원 상당의 보잉 777 여객기 1대를 잃었다. 사고 당시 동체는 전기 계통에서 발생한 불로 전소됐다.

새 비행기가 아닌데다 동체가 대파됐기 때문에 가치는 어느 정도 떨어졌겠지만 아무리 중고 기종이다 하더라도 이 비행기의 가치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인명피해로 인한 운항정지 60일과 재산피해로 인한 운항정지 30일을 합칠 경우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심의위위원회의 내부 검토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3년간 국제선 신규 노선 편성 시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른 것이다. 운수권 배분 규칙에는 ‘사고 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다.

인명 사고로 인한 국제선 운수권 배제 사례는 과거 사례가 있다. 대한항공이 1997년 괌 사고의 여파로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사이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일대 신규 노선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조사한 미국 NTSB의 최종보고서가 7월 말께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와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만큼 행정 처분에서 선처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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