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6일 열린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육군에 따르면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순직한 병사 5명에게는 매달 114만원의 보훈 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 되며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도 함께 전달된다.
아울러 육군은 희생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추서도 결정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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