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시장의 투기억제 등을 고려해 투자와 운용방식이 일부로 제한돼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실물자산 취득기간 규제다. 부동산·특별자산펀드는 설립 이후 6개월 이내에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취득해야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에는 장시간이 소요돼 6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부동산펀드가 주택·비주택을 취득 혹은 매입한 경우 일정 기간내 매각·처분이 불가했고 회사형 부동산펀드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상에 투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부동산 펀드의 규제를 적극 완화해 리츠펀드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리츠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불린다.
리츠펀드는 최소투자비율이 80% 충족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부동산펀드에 비해 규제가 훨씬 낮다.
먼저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 충족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펀드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입 후 1년 경과시 매각이 가능하게 했다.
회사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도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해 부동산투자비율 상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펀드 등의 규제완화가 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침체된 부동산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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