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 제기된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살해된 송모 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의 이름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여 차례 등장했으며, 해당 검사는 총 178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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