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던 소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이달 31일까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병행사용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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