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7일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군 수사기록을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6일까지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이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회복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치약 한통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ㄱ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인 윤 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2~3시간 이상 기마자세를 강요하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에도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고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한편 윤 일병이 병원으로 옮겨진 당일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 30일 윤 일병을 상습 구타했던 이모 병장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 등 총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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