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이통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개별 확인 가능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시와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하자 이동통신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분리공시를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소비자 신뢰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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