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나 유모차 분유 등 환불기간을 속인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쇼핑몰에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약철회(반품 등)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최저가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공표명령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 아가넷(아가넷), 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하기스몰), 비엠하우스(야세일)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상품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환불기한을 ‘제품수령후 7일이내’ 기재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이며 그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또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지만 3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게재했다.
제로투세븐닷컴과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이트는 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최저가’ 등으로 광고해왔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특정회원(파워블로거)들이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하면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해왔지만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적박됐다.
무료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상품후기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파워 블로거’라는 회원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쇼핑몰에서는 구매실적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으로만 회원등급을 부여해왔다.
일반회원들은 쇼핑몰 상품후기를 작성하면 건당 500원, 사진후기는 건당 2000원 적립금을 지급했지만 ‘파워블로거’회원에게는 상품후기 작성내용에 따라 3000원에서 5만원의 적립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시정해 유아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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