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20여명 불구속 입건
올해 초 ‘철근 빠진 아파트’로 논란이 됐었던 세종 도담동(1-4생활권) 모아미래도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감리업체 직원 이모(56)씨와 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함께 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현장소장 김모(49)씨 등 시공사 관계자와 철근시공 하청업체 관계자 한모(38)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감리원 이씨 등은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직을 맡으면서 시공업체가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배근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고, 공사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부실공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철근 시공 하청업체 직원이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시공검축을 문제없이 통과시켜달라’며 건넨 현금 1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는 했으나 시공업체에서 철근을 빼돌린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시공사 관계자 김씨 등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 350t 상당을 빼돌려 고철업체에 팔아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돈을 직원 회빗ㄱ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시공 하청업체 직원 한씨 등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에게 총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시공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총 222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으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는 한때 공사가 중단됐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건물 전체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재개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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