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48개 산후조리원 및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표시·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 정도를 고려해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비자(산모, 어학연수생)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해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업종의 신고 또는 등록 접수 시 중요정보 고시의 내용을 안내했다.
조상은 기자 cse@
관련태그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