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도주하려 해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목격자 A(18)양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김 지검장을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제주로 급파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이선영 기자 sun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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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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