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연가를 신청해 이날 오전 제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휴가를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지검장은 13일 제주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부인하다가 풀려난 김 지검장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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