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종합의료시설 용지에는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일반병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종합병원도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되지만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 설치 등 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또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와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편익시설 설치로 병원 본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숙소 면적을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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