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2013년(실적) 33조8350억원에서 2014년(잠정) 32조9810억원으로 감소하고, 2015년(전망)은 33조548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에서 2014년 13.2%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13.0%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4년 국세감면액 잠정치는 32조9810억원으로 2013년 실적 대비 8540억원 감소(2.5%)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등에서 각각 2011억원, 1765억원, 1295억원 증가했지만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각각 6020억원, 3491억원 감소했다.
2015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33조548억원으로 2014년 잠정치 대비 738억원 증가(0.2%)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재(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326억원) 등이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532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1762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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