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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등 재벌총수 거액외화 반입···금융당국 검사 착수

신격호 회장 등 재벌총수 거액외화 반입···금융당국 검사 착수

등록 2014.09.22 09:24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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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외화를 국내에 들여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OCI 이수영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에 대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환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건네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반입자금 일부가 돈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가운데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달러 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됐다. 신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적발된 한 카지노업자의 경우 100만달러 가량을 들여왔지만 검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자 반입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자산가들의 불법의심 거래를 검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검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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