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9일 목요일

  • 서울 30℃

  • 인천 28℃

  • 백령 25℃

  • 춘천 28℃

  • 강릉 24℃

  • 청주 29℃

  • 수원 29℃

  • 안동 28℃

  • 울릉도 27℃

  • 독도 27℃

  • 대전 30℃

  • 전주 31℃

  • 광주 31℃

  • 목포 31℃

  • 여수 31℃

  • 대구 32℃

  • 울산 28℃

  • 창원 31℃

  • 부산 28℃

  • 제주 25℃

아동학대특례법 29일 시행···학대치사시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특례법 29일 시행···학대치사시 최고 무기징역

등록 2014.09.28 19:10

이창희

  기자

공유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하는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범죄 일부는 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하게 된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경우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도울 변호인과 임시후견인도 선임이 가능하다.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도 열 수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